담당업무
 
보험사 상대

보상금과 합의금을 최대로 측정하여 받아드리는 곳입니다.

보험사

교통사고

대인·대물

격락손해

휴업손해

후유장해

산재

보상

분쟁

지급

 

근재

보상

합의

지급

 

위의 적힌 분쟁사건 제외, 그 어떤 사건일지 라도
매일과 함께라면 억울한 상황도, 걱정되는 상황도 의뢰인의 원하는 결과의 승리로 이끌어 냅니다.

보험 이미지
보험소송
보험사고로 발생하는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하며,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이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변호사가 직접 손해사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따져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산출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주요 유형
생명/손해보험
사망보험금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후유장해보험금

신세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후유장해지급를표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자급

의료비보험금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 당 의료비 가입 금액을 한도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배상책임
임의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개인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의무배상책임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1.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주어집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가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2.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가해행위와 손해 정도간의 인과관계는 손해를 입증하는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증책임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자동차사고
자동사 사고 대물피해·대인피해·음주운전피해·뺑소니피해

위와 같은 부분은 법률지원센터의 도움을 통해
꼼꼼한 검토 후 높은 합의금 산정이 중요합니다.

사고내용 확인
·
과실여부 판단
·
보험약관 및 법규 판단
·
증거 확보
·
손해액 및 보상금 산정
·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
보험금 지급 및 합의 .

위 모든것을
매일과 함께 해보세요
의뢰인을 위한 최고의 선택은 바로 저희 법률지원센터 입니다.